국내에서의 신약 등재시 보험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공식화해 실제 보험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내에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으로 수령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심사평가원 배은영 박사는 지난 2007년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논문에 따르면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경우 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 효과개선 정도가 뚜렷한 경우 보험자의 가격 협상의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전략(world wide price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의약품의 경우 이 전략을 관철하기는 더욱 용이하다.
배은영 박사는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가른 국가의 가격을 참고해 자국의 가격을 결정하는 각국의 가격 정책, 그리고 병행수입 등을 통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국가간 차등 가격 전략이 결국 낮은 가격의 확산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이런 조건 속에서 보험자의 가격 협상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며, 특히 혁신적 의약품일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배은영 박사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위한 전략으로, 그리고 잦은 가격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운영되는 가격은 낮추지 못하더라도 리베이트 수수를 통해 실제 보험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낮추어보자는 의도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배은영 박사는 “기업으로서는 어느 한 국가에 낮은 가격(리베이트까지 고려한 실제 제공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그 정보를 다른 국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때문에 가격인하보다는 리베이트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자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행태가 왜곡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란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배은영 박사는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으로 수령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면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