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기존과 달리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렬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 개정·고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가감해 산정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개 요양기관은 6등급의 입원료 소정점수는 주는 것으로 개정됐다. 서울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한다.
또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검사료 관련해서는 분류항목 ‘나-485-마, 나-596-1다, 나-596-2’등과 제2부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621-가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의 ‘주’를 신설했다.
제2부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에서 ‘주’는 ‘주: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II 또는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 청소년용을 실시한 경우에는 298.82점을 산정하되,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는 종류불문 1종만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제2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428-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482’외 7항목 등을 신설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