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KDI의 ‘직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반론에 나선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정책포럼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정책포럼의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재산)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고 지원방식은 종전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준하는 국고지원을 받았으나(국고35%, 건강증진부담금 15%) 2006.12.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특별법이 만료되어 2007.1월부터 국고 지원방식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말하는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단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