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가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을 고발하면서 다시한번 의료광고의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시민권리연대는 인터넷, 전단지, 카탈로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과 이를 감시해야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한 보건소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의 이번 고발은 ‘의료광고사전심의’의 의료법을 기초로하고 있어 현행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많은 병의원이 고발된 것은 사전심의제도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매우 어렵다”며, “홈페이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광고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심의의 기준이 없으나 의료법 지침에 준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십번씩 접하는 인터넷에 대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의원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감 없이 허위·과장 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할 수는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고시는 없었다”며,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의료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 성형외과의 경우 “우리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문구를 사용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뿐인데 시민단체에서 모두 고발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간접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례로 ‘무통증·무출혈’들과 같은 문구에서 의료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의 경우 이를 간접적 표현으로 허락해도 될 것인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무통증·무출혈 같은 문구에 대한 것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삭제를 요구한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극단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다만 이러한 극단적 문구는 대부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문구사용이 많다보니 시민권리연대에 의해 고발된 병원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고발된 병원들의 광고문구를 살펴보면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문, 잡지,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 수기 광고’,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성형술 개발 홍보’, ‘방송출연 내용 광고 활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문구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근거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성형외과의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로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1호 위반, 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등을 위반했기 때문.
또한, ‘성형외과 국내 1위’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7호 위반, ‘신문∙잡지 전문의 칼럼기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로 활용’함으로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위반, ‘치료사례’ 등의 광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그리고 ‘무통∙무마취’ 등의 문구는 제한된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으로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음으로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반한 다는 내용을 근거로 고발된 것이다.
병원의 이 같은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인 보건소 또한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 이에 시민단체는 병의원을 고발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역시 함께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보건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하여 재발방지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로 처분해 이들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주면서 불법광고를 묵인·방치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권리연대는 이번 고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으로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어 개원가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