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형 및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기관을 대상으로한 수가 적용 기준시 입원료, 식대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범위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의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따르면 향후 호스피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료를 차등해서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4일 지난해 7월말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전국 7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을 공개했다.
상대가치 보상수준을 고려한 이번 수가산출은 호스피스 병동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새로운 입원료가 산정됐다.
의사 인력기준은 현 의료법과 동일하지만 간호사 인력과 병실 기준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됐다. 즉 입원료 항목 가운데 간호관리료(간호인력수준) 및 병원관리료(4인기준 병상) 부분을 조정한 것.
병원관리료 조정의 경우의 금액은 기본입원료의 45%이다. 병원급을 기준으로 볼 때 병원관리료는 2만 5380원의 45%인 1만 1420원이며 기준병상을 6인에서 4인으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6인 기준으로 1병실에서 얻는 수익을 4인 기준으로 해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 주려면 병원관리료가 1만 1420원에서 1만 7130원으로 5710원만큼 입원료를 더 보상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출근거는 6인기준 병상으로 볼 때 1실에서 병원관리료 수익이 6만 8520원(1만 1420×6명)인데 이를 4인으로 나누면 1만 7130원이 되는 것이다.
전국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평원의 이번 연구 결과는 입원료 조정 후 각각 식대 1만 2530원을 포함해 종합전문병원의 일당진료비가 15만 9386원이었다. 내용은 행위료 3만 6851원, 약품비 5만 4584원, 치료재료 1544원 입원료 5만 3877원으로 이뤄졌다.
병원의 경우 10만 7574원으로 행위료 1만 6179원, 약품비 3만 223원, 치료재료 203원, 입원료 4만 8440원이었고 요양병원이 9만 5058원으로 행위료 2만 7184원, 약품비 1만 9740원, 치료재료 586원, 입원료 3만 5018원이다.
의원의 경우는 8만 671원으로 행위료 1만 6462원, 약품비 1만 2758원, 치료재료 1914원, 입원료 3만 7007원이 각각 산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서비스 제공량의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종별로 구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건세 실장은 "호스피스 수가 산출을 위해서는 수가 적용 대상기관 및 환자기준과 별도로 서비스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임의 비급여 인정여부 및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의 고려도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