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사업단은 `08년도 임상시험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곳을 오는 29일까지 공모, 오는 3월말 7곳을 최종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연간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임상사업단(단장 신상구)은 “21세기 바이오 핵심 산업인 신약개발 과정에 있어 임상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최근 들어 아시아 임상시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내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늘어만 가고 있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그에 따른 인력 또한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임상사업단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이와 관련한 사업안을 공모하게 된 것.
국가임상사업단이 추진하게 될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아카데미’는 사업단의 산하 기구로소 임상시험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기획, 관리하며 개별 전문인력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국가입상사업단은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인증제를 개발 및 정착시켜 국내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저변 확대와 국제적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임상사업단의 단계별 목표는 1단계로 `08년~`09년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인증제 개발), 2단계 `10년~`11년에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표준화및 전국적 확대, 3단계로 `12년~`13년엔 임상시험 관련 특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증제 확립 및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임상사업단의 이번 임상시험인력양성 분야는 ▲임상연구자 전문인력양성사업 ▲임상약리학자 전문인력양성사업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전문인력양성사업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전문인력양성사업 ▲약물역학, 임상시험통계 및 임상데이터 관리 전문인력양성사업 ▲제약의학자 전문인력양성사업 ▲임상연구약사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이다.
이 같은 임상시헌전문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단의 평가는 구성 기관의 실적과 협력 정도,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적합성(교육 실적, 운영 실태, 성과물 등)을 반영한다.
국가임상사업단은 “사업 선정평가시 선진국 수준의 임상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반 계획의 우수성, 주관기관의 육성의지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이 크다”며, “또한,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 여부(교육자 수준, 시설 등)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임상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의무화 한다.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진도관리 및 단계실적 및 계획을 평가 받게 된다. 만약 이 같은 사후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데 된다.
국가임상사업단은 “주관책임자는 당해연도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2+2년 방식과 같이 단계별 장기 지원을 받는 과제의 경우, 각 단계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