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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보장률 산출방식 놓고 기관간 ‘이견’

심평포럼 “비급여 포함해야” vs “이미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급여율 산출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의료비를 제외하고 비급여본인부담을 분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제5회 심평포럼에서는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에 대한 토론이 개최됐다.

이번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은 “정확한 보장률을 알기 위해선 분모에 비급여본인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전체 건보급여율 외에 입원, 외래, 의약품 등의 기능별로 급여율을 산출하던가,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별로 본 급여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분별 비급여본인부담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정형선 센터장이 발표한 것은 분모에 어떤 것을 포함 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정 센터장의 조사는 1년간의 도시가계지표를 대상으로한 조사이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비급여본인부담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박인석 팀장의 의견은 분모에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의 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비급여부분이 과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인석 팀장은 “물론 비급여부분이 과소됐다는 지적에 약간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급여부분의 과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장률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율에 암, 고액진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급여율의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서 박인석 팀장은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와 OECD 데이터를 활용한 보장성 데이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형선 센터장은 “지표란 것은 개념이 항상 일치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거시적 지표중 항목별 지표를 활용해야만 잃어버린 10년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일반의약품은 아예 분모에서 제외해 의료비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05년 건보급여율은 61.8%였다. 이렇게 해놓고 참여정부가 끝나는 `0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 지표의 경우 비교가능성 면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닌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먼저, 국가 단위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경시적 비교가능성이 흔들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보장성팀 김정희 팀장은 “보장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의료안에는 보장성이 좋아져도 포함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또한 건강보험보장률에서 비보험과 기타의료비는 제외시켜야 한다. 지표라는 것은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돼야하며,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야만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보장률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남아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대부분이 비급여 노출을 꺼려 지표가 정확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의료이용자들의 영수증을 받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급여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무엇보다도 건당보험의 재정에 따라 보장성이 좌우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참여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졸속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보장성에 대한 접근의 원칙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건보의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