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해방이후 한센병 관리 과정에서 이뤄진 한센인 이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생활지원 지급방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사무국 설치운영,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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