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상에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달라고 의뢰한 뒤 자신들은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치과의사 최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훈련에 대리 참석한 조모(30)씨 등 대행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해 5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에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글을 올린 뒤 대행업자에게 1인당 10만∼38만원을 주고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 훈련을 의뢰한 사람은 의사와 한의사, 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중 예비군 대행 사이트를 확인, 입금계좌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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