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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여연대, 보장성 강화·노인요양보험제도 꼭 해야

“영리법인, 민간의보, 당연지정제 폐지 안 될 말”

참여연대는 제18대 총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콜릭대 교수)는 제18대 총선을 맞아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 현실이 점차 척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는 복지의 시장화, 경쟁화를 내세운 ‘능동적 복지’ 정책을 내세우지만 이는 복지의 개념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번 18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서 의료계와 연관되는 내용은 주로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해야 할 8가지 정책’에 포함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며, ‘해선 안 될 4가지’에는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다.

참여연대는 “보장성이 높아져야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효과’와 ‘전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 목표를 80~90% 이상의 수준으로하고 중증질환에 국한된 보장성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급영의 전면적 보험급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리법인 도입과 민강의료보험 활성와와 관련된 정책을 폐기 또는 전면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주장과 같은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낭비를 조장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 입원은 포괄수가제로하고 전체적으로는 총액예산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1차의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이 아니라 병원과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반대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빌미로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이뤄지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리도 만무하다”며, “영리법인과 민간의보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작동했던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병원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용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겠다는 환자는 아예 접수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절대 해선 안 될 정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