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2008년도 실천계획’안에 포함된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규제완화에 대해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반인권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7개 보건의료ㆍ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정당한 인권을 옹호하는 이번 입장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지금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건강연대 또, 정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발표된 점을 주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 대응과 분발을 촉구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보장체계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ㆍ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