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이 시행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DUR 강행시 서면청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협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복지부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현수협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심하고 있다”며,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시행이 이제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의협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즉,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양보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가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제4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조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해야 하며, 처방의약품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송, 또한 진료내역 등 로그(LOG)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에 대해서도 검사받도록 규정돼 있다.
DUR 시행 시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평원 또한 적잖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심평원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담만 크다. 우리는 복지부에서 고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실행할 뿐이지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날짜가 촉박한 상황에서 의협이 반대를 하고 있어 그것이 부담스러울 뿐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복지부와 의협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서로의 입장을 아직까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부가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용해 고시를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