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 후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의사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해 최선의 치료를 할 책임은 있으나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제6회 법과 사람, 그리고 삶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에서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사례와 대처방법’이라는 주제발표 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인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복심리, 소재지 파악, 증거의 확보, 합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증거의 확보를 위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동필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검사가 유죄의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사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입증하되 개연성 정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사고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의사의 진료 후 나쁜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진료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도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할 뿐이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사소송의 대 원칙 중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있다는 점과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만 한다.
이동필 변호사는 “최근 들어 입증책임의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입증책임 전환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전환이 아니라 입증책임의 완화다. 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는 것은 환자 측이 ‘일반이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
또한 입증을 위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동필 변호사는 “진료기록은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입증을 하기 위해 증인확보, 녹음 및 기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