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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체납 적용 ‘3회→6회’-‘’미성년 급여제한’ 없애야

“체납보험료 분할액 납부와 당월보험료 납부 분리 필요”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리 대상을 현행 3회에서 6회로 늘려야하며, 분할 납부 적용 또한 체납자의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최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차상위계증 건강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감신, 유원섭, 박기수, 정백근, 양승욱, 조경애, 김창보 등의 글을 요약해 제구성한 것.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체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으로 인해 사실상의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체납된 보험료의 환수 이외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며 보험급여 혜택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처럼 급여제한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헙료를 체납하는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체납의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의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보험료 고의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유지되도록 해야한다”며, “급여제한 폐지가 당장에 어렵다면 미성년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응급환자 등에 대해 급여제한 예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엔 현재 전국민의 3.3%에 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연구소는 “전국민의 15%까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되 부과된 보험료의 50% 경감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체납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실업 등과 같은 무소득 상태인 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6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고 이를 평가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때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보험료 체납자 관리 대상 또한, 현행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체납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대책을 상의하도록 활동을 강화 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장기체납자의 경우 현재는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매월 ‘체납보험료 분할액+당월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납자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체납보험료 분할액을 납부하는 것과 당월보험료 납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