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 명)는 ‘방사선진료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부산의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등 6개 병원을 ‘제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과기처의 이 같은 조치는 만일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선 피해자가 생기면 신속히 원전주변에 있는 1차진료기관(병원)에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하고, 피해가 있으면 인근의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진료기관으로는 6개 지정병원(부산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부산 기장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경주시 경주병원, 울산시 동강병원)이며,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과기부에서 수립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및 지원계획’에 의하면 원전 주변에는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하고, 대도시는 종합병원을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1개가 지정되었고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14개가 지정된바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피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방사선진료나 치료에 대한 장비 구입이나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10억원을 지원하여 방사선비상진료 장비구입, 해외연수, 방사선비상진료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이 많은 지역에도 방사선사고를 대비하여 제1차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