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요양기관들에 대해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호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요양기관의 사업장기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를 할 경우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자격조회화면에서 제공되는 사업장 기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보완내역은 사업장기호 조회시 5자리만 표시하고 나머지 6자리는 ‘0’으로 처리해 현재 12345678901을 123450000000으로 변경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인으로부터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개인정보 72만건을 빼돌려 채권 추심회사로 넘긴 사건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정제혁 사무관은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현재 진료비 청구서식과 관련한 내용을 손보고 있다. 빠르면 주중에 진료비 청구서식과 관련한 개정·고시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