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국내에 개봉되면서 또 다시 민영의료보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새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의료제도를 지적하고 있는 ‘식코’ 함께 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를 줄이고 이를 민간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숨은 진심”이라며, “민간보험 시장은 국내총생산의 1.2%인 10조원 정도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식코의 ‘미국 의료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며 이는 곳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지급률은 2005년 현재 6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보험의 지급률은 100%가 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보험활성화는 국고를 줄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민간보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위해 건강보험은 물론 여러 개의 미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상황으로 민간보험의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민간보험회사는 돈이 많이 드는 환자의 가입을 거부하고,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요청도 최대한 거절하려 할 것이다. 즉, 민보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더 많은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질병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은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며, “과거 병력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파기당해 어떤 민간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정보가 보험회사간 공유되고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질병정보 등 가입자들의 정보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국민 건강권의 향상을 위해 활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