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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외국산 10개 건강식품서 ‘금지된 성분’ 검출

식약청 조사…6개 인터넷사이트 제재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국산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해 검사한 결과 23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의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최음제인 스태미너-RXW 1개 제품에서 신장장애.경련.중추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요힘빈 성분이 검출됐다.

또 성기능 강화제인 ‘엑소티카H-G-W’등 4개 제품에서 어지럼증ㆍ구토증ㆍ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카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측은 밝혔다.

그외 다이어트식품인 ‘New Silm 30’ 에서 시부트라민성분이, 정력제품‘Rixe 2 the Occasion’1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판매업소는 한글로 된 인터넷사이트 서버를 국내ㆍ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탁송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반입 외국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국내소비자들이 이들 인터넷사이트의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외국산 불법 제품을 판매한 4개 해외 인터넷사이트 및 2개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