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3명을 형사입건한데 이어 사건이 보도된 뒤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폭로되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생아 학대 사진 촬영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들을 상대로 신생아실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이모씨와 김모씨 등 신생아 학대 사진을 촬영한 간호조무사 2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을 추가입건 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동부경찰서 윤은섭 팀장은 "이모씨 등 3명 모두가 조사에서 자신들의 유아 학대 행위를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인신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한 관련 병원 2곳의 관계자들도 관리감독의 소홀 등 소환조사를 통해 책임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또다른 신생아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사회측은 “경찰에서 두 병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회측에서도 향후 회의를 통해 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29조)상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害)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