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연구기관 공모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질병의 치료에 있어 물리요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주로 의과분야에서 전문의에 의해, 혹은 전문의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일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공단은 “한방에서 실시하는 물리요법은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영역의 물리요법과 일부분 중복됨에도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거나 한방 고유의 물리요법은 급여영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의료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방에서 실시하는 물리요법은 물리요법의 정확한 정의, 적응증, 행위의 표준화도 명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시술주체가 명확하게 규정지어져 있지 못한 관계로 시술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보험급여항목의 타당성 또한 검토된 바가 없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 의학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연구를 통해 한방보험제도를 개선하는데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방물리요법 관련한 적응증, 실시범위, 실시자격, 실시빈도, 진료비 규모, 물리치료를 위한 양한방 종시진료 실태 ▲양한방 물리요법과의 유사/동일 항목 및 고유항목 구분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행위 분류 및 표준화와 각 행위별 정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 ▲적응증 및 실시범위와 시술자격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소요재정 추계 ▲급요화의 외부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연구용역 공모의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 까지이며 제안설명회 및 평가는 5월 19일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4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