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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 ‘의료폐기물’, 분류 이렇게

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해 폐기해야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는 ‘백신병’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될까.
또한 X-레이 촬영과정에서 발생된 액체류는 의료폐기물 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다.

정답부터 말하면 백신병은 위해의료폐기물 중 생화학폐기물에 해당되며, X-레이 액체류는 폐수에 해당돼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올해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의 구분을 놓고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에 의료폐기물은 무엇이며 폐기물중 의료폐기물로 해당되는 것과 해당 안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은 병·의원 등의 의료·진료·치료·검사행위 및 시험연구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나눠지며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된다.

수술시 발생한 신체의 일부와 진료·치료 등의 과정에서 인체 등에서 발생되는 분비물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된다.

항암제·화학치료제 등의 의약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수액세트 중 줄은 의료폐기물의 폐합성수지류,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배양용기·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수술용 칼날·한방침·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침구류·의류 등 의료기관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 중 찢어지거나 훼손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이다.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도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으로 냉장시설은 4℃이하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보관기간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15일 또는 30일,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이다.

▲이밖에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 것들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시트·헝겊 등의 폐기물
*대학교의 해부학 교실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면서 혈관의 혈액을 분리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포함한 물질
*학교·노인정 등 외부로 진료를 나간 경우 진료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재택(가정)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치과의원에서 진료 후 구강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 및 치아교정용 보철물(알지네이트, 루버 등)
*실험이나 검사과정에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순수한 유기용제(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로 처리해야 한다)
*약병·수액병·수액백·앰플병·바이알병
*혈액이 묻지 않은 석고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