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료기관의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해 간병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반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 같은 권고는 지난해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
하지만 권익위는 “고령사회가 될 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