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 관련단체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사건의 파문을 계기로 간호사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한 신생아 학대사건의 원인이 국내 의료체계 부실때문이라며 병원들이 적정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은 “이번 사건으로 의대 및 간호대학에서 예비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다”며 “간호사가 관리․감독해야 할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로 부터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간협은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온데 그 원인이 있다”며 “간호사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OECD자료(2000년 기준)에 의하면 국민 1000명당 간호사 수는 한국이 1.4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 8.3명(1998년 기준), 영국 5.3명, 일본 7.8명, 카나다 7.6명, 뉴질랜드 9.7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도 간호사의 경우 의원평균 0.4명, 한의원 평균 0.05명, 치과의원 0.08명 등으로 의원급에는 거의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원에 4만5231명(평균 1.9명), 한의원에 8095명(평균 0.9명), 치과의원에 1만2743명(평균 1.1명)이 근무하며, 1985년 이후 종합병원의 수는 1.5배, 병원은 2배, 의원은 2.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이번 사건에 연루 된 L산부인과의 경우 7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면 간호사 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1명만을 채용한 뒤 나머지 2명의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이를 대신해 온 것”이라며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은 병원의 기본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정인력 수준만큼 충원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병원들이 적정인력 수준만큼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간호사 채용을 적극 유도,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