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 시행을 위해 현재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를 5월말까지 조속히 끝내고, 6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허위·부당청구기관 스스로가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행정처분 면제나 형사처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아 하반기부터 시행할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며, “이제 자진신고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고심하는 것은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요양기관이 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뢰문제와 함께 상한금액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 때문이다.
이영재 사문관은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할 경우 요양기관 스스로가 신고한 허위·부당청구액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절반의 금액만을 신고하거나 그보다 더 축소해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요양기관이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부당 금액에 대한 환수하고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자진신고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건강보험공단 역시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신상묵 차장은 “현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되는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당환수 등의 의협과 공단에 갈등도 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는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제도는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해당기관명을 공표하게 된다.
이영재 사무관은 “아직 검토될 부분이 많이 있다. 자진해서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것 이외에도 향후 현지조사에서 배제하는 문제와 신고 상한금액, 신고기간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가 시작된 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부당청구를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