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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규모 파악조차 못해”

결핵환자 신고율 고작 28.5%…OECD 사망률 1위 불명예

질병관리본부가 결핵환자 발생 사실을 의사의 신고에만 의존한 나머지 정확한 결핵환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지감사를 시행하고 올해 1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 결과에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고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신고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327개의 의료기관에서 2006년 결핵환자를 진료한 후 심평원에 의료비를 청구한 환자들을 보건소에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신고대상자 1만2401명 28.5%에 불과한 3532명만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당시 결핵환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054명, 의심환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815명이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결핵환자인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 결핵연구원 등의 8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만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결핵연구원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검사한 2만393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51.7%인 1만2373명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시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신고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심평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한바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를 받아, 해당 보건소장이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함에도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1년 3221명, 2003년 3331명, 2005년 2893명으로 해마다 3000명에 이르고 있다. WHO REPORT(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 수는 9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4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결핵환자 발생 수 및 결핵환자 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결핵환자의 치료·관리 등 결핵퇴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신고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전국의 결핵균 검사기관으로부터도 검사실적 등을 제공받아 환자 발생 및 수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