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는 ‘2008년 산별교섭’을 앞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등에 대한 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에 대한 노조와 사측 그리고 노동부 등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어 2008년 산별교섭의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노동조합과 최준하 서기관은 “병원사업의 많은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되는 업무로소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서 볼 때 소위 말하는 필수서비스이면서 최소서비스 유지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필수서비스의 경우 공정한 알선·조정·중재 등의 대상조치를 전제로 파업권의 제한이나 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병원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수술·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최준하 서기관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노사의 의견과 관계전문가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했다”며, “이에 따라 업무중단시 환자의 생명, 건강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원무 및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환자 치료 등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중환자의 구분기준에 대한 의학적 판단, 중환자실 이외 장소에서의 중환자 진료실태 등을 종합해 노사간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한 입장은 노동부가 정한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야간, 당직근무를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은 필수유지업무의 입법취지에 맞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조건이 이루어질 때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준하 서기관은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해 “필수서비스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공익침해의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공익보호를 위한 보완책으로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며,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파견근로자 사용은 파견법에 의해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사간 자율적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최춘하 서기관은 “가급적 노사간 자율적 체결이 바람직하지만 노사 어느 일방이 진정한 교섭의사를 갖지 않고서 고의로 협정체결을 지연시킬 의도로 형식적 교섭요구만 한다면 자율교섭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노사간의 자율교섭이 어렵다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의견 불일치가 해소돼야 한다는 견해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동기본권 확보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허용하는 현행법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직권중재 폐지 이후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등은 3중 규제 장치이다. 이는 기존의 직권중재 보다 못한 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사자율교섭, 성실교섭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 노사 성실교섭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각하 내지는 종결 처리해 노사간 성실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의 직권중애 국면이 조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사용자측과 노동위원회, 노동부의 대응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