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제기한 DUR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13일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권익위가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시기는 DUR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협회가 DUR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강요로 의료계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DUR시스템이 문제시 되는 것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혹은 매일보고를 해야한다는데 있다.
전철수 부회장은 “이 시스템은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심평원이 정보를 축적해 이를 확인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또한 문제는 단순청구가 아니라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해야 했을 때 그 사유를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가 고스란히 축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병용금기 사용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경우 환자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시행된 DUR시스템은 의협의 이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철수 부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 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에 이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시행 후에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고 단순히 몇 건이 보고됐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권위행정의 전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 권익위의 조사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의협의 민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사용자단체와의 의견조율을 보다 견고히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역시 이번 조사에서 DUR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이 잘못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수 부회장은 “DUR시스템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DUR시스템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반드시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과가 좋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DUR시스템뿐만 아니더라도 정부가 정책 시행전 협조를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