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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유지업무 정의 ‘공중의 일상생활’부터 삭제해야

김변호사 “노동위 보다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체결이 우선”

2008년 산별교섭의 최대쟁점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정의규정에서 ‘공중의 일상생활’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는 ‘병원, 혈액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시행령에 의해 지나치게 확대된 필수유지업무도 법률로서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입법례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선례가 없어 많은 혼라인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리혀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애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와 파업의 경우에도 유지돼야 하는 최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 개념과 ILO의 필수서비스 및 최소서비스의 개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수유지업무는 필수서비스에 보다 가깝고, 노사의 협정 도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유지돼야 할 업무가 최소서비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이 필수유지업무의 판단기준으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이외에 포괄적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끼워 넣은 것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는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대다수 노동자의 쟁의권에 지자을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최소서비스를 규정해야 한다는 ILO원칙에 반한다는 것.

김선수 변화사는 “노조법 제42조의 제2항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제89조 제1호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이는 필수유지업무 담당 근로자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럴 경우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인 본질걱 내용의 침해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체결절차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노동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합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따라서 ILO의 권고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을 국민의 정부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필수유지업무의 정의규정에서 ‘공중의 일상생활’부분을 삭제해야 하며, 시행령에 의해 지나치게 확대된 필수유지업무도 법률로서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우선 노사협정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필수유지업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그 위반의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