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뿐만 아니라 스타틴 약물의 경제성평가,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를 전면 공개했다.
이번 심평원의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인 MSD의 바이토린의 경우 simvastatin과 ezetimibe의 복합제로 현행 ezetimibe와의 급여 현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이토린과 달리 화이자의 카듀엣정은 단일 성분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단일제 각 인하율의 평균을 적용 20%대의 약가가 인하된다.
복합제의 경우 단일성분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단일제 각 인하율의 평균만큼 적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맘의 복합제인 바이토린에 대해서는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
그러나 심평원은 바이토린에 대해서는 현행 이제티맘 성분과의 급여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이와 유사한 급여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토르바스타틴과 암로디핀의 복합제인 카듀엣정은 평가 대상인 아토르바스타틴이 32.3%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면서 복합제 약가인하율 산정방식에 따라 20%대의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이미 결과가 공개된 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 가운데 당초 급여제외나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혔던 성분들이 상당부분 급여를 유지하면서 급여제외는 3개 성분에 머물렀다.
고콜레스테롤혈중 약물 가운데는 당초 약가인하로 심평원 검토결과가 제시됐던 ‘콜레스티라민 레진’ 성분은 소요비용에서는 상대적저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아환자 등 특수 환자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음을 고려해 급여유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티맙’ 성분 역시 약가인하가 예상됐지만 현행 급여기준 상 스타틴계 약물의 최대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급여가 유지된다.
그러나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 성분과 ‘프로브콜’ 성분은 대체 의약품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면서 급여에서 제외키로 결정이 이뤄졌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 가운데는 ‘에틸 리놀레이트’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급여에서 삭제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성분이 모두 급여유지로 결정돼 해당 제약사들은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들은 성분별로 비용·효과성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는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이 혼재돼 있지만 시장 점유율, 외국약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메가-3의 경우 관련 학회에서 필요 성분으로 회신했지만 대체의약품과 비교시 상대적 고가인 성분이나 관련 제약사에서 자진 가격 인하 신청을 했고, 현행 급여기준상 2차 약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스타틴계 성분의 평가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각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과 궁금증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