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평가에 대한 제약협회와 KRPIA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반론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의 춘계학회를 앞두고 제약협회와 KRPIA가 개최한 워크샵에서 의료경제성평가팀 고수경 박사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KRPIA 고수경 박사는 워크샵에서 “심평원이 신뢰구간이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모든 스타틴은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통계학 이론에 무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그리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은 ‘스타틴들 간에는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다”며, “따라서 KRPIA측에서 주장한 모든 스타틴은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반론했다.
즉, 심평원이 발표한 것은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스타틴들 끼리의 효과 차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
시범평가를 진행한 배은영 박사는 “메타분석 결과로부터 심평원이 내린 결론은 현재 수집 가능한 증거로 판단하건데 효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있는 어느 약이 어느 약보다 더 우수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이번에 심평이 내린 결론은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스타틴들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스타틴 대표 용량간 비교 결과에서도 유사한 지질 강하효과가 확인됐다”며,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 스타틴 대표 용량을 기준으로 최소화 분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RPIA는 비용-효과 분석과 관련, 스타틴 투여에 의한 QALY 증가분이 기존 연구보다 낮은 바 심평원 모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RPIA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QALY 증가분이 기존 연구보다 낮은 것은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발생률, 사망률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본다. 모델의 경우도 외국의 모델과 국내의 모델이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비교 대상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아주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다른 고지혈증약과 비교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스타틴의 ICER값이 위약과 비교한 경우보다 더욱 높게 평가될 것”이라며, “그 이유는 만약 그 고지혈증약과 스타틴을 비교해 계산한 ICER이 위약과 스타틴을 비교해 계산한 ICER보다 낮다면 이는 그 고지혈증약이 열등한 전략이라는 의미이고, 열등한 적략은 스타틴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KRPIA는 이번 경제성평가에서 관련 학회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난 심평원은 평가 초기 학회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 받았으며,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등에 반영해 수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