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총 7억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자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서비스 수급자들로부터 급여대상 진료비 등을 비급여로 부당 징수하거나 진료행위 수가에 포함된 진료비를 이중으로 징수했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과 관련, 요양급여사항으로 규정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 비급여사항을 적용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검사·약제 등 7개 급여사항에 대해 환자 1만66명의 급여비용 1억4844만5952원을 비급여로 처리 환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은 입·퇴원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245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항에 요양급여사항으로 규정된 혈액가스분석 검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검사를 실시한 후 심평원의 심사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급여사항으로 전환해 환자로부터 3676만2672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소정의 행위수가에 포함돼 있는 개별행위료(처치료), 치료 재료대 및 약제비 등을 별도 산정해 환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산정해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에 대한 검사료는 마취수기료에 포함돼 건보공단으로 받고, 마취 시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진료비용을 별도 산정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를 별도 산정해 환자 8506명으로부터 1억93만원을 징수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별도 산정해 환자 2만822명에게 진료비용 2억3837만2994원을 부당으로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은 미결정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임으로 부당하게 환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신청한 후 그 결정에 있기 전까지는 신의료기술 등에 의한 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EA-DR IgM항체 titer등 3개 항목에 대해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의료법인 △△△재단에서 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2000년 8월1일부터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환자로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30일 사이에만 환자 6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료행위애 대한 진료비용 271만5000원을 비급여로 징수했다”며, “그러나 감사시 확인한 결과 위탁받은 의료재단은 지난해 10월8일 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신청하는 등 2007년10월에야 3개 검사한목을 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7년1월부터 6월 사이에 환자 1만4004명으로부터 진료비 3억8953만3955원을 임의로 부당하게 징수한 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해 의료서비스 수급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에 대해 환불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04년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며, 총 13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돼 실지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