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건복지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의료인으로서 이번사건과 같이 반 윤리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례의 처벌 강도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인력의 각종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최근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관리 책임을 물어 대구시내 산부인과 병원 2곳의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신생아 학대 사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된 의료종사자는 간호조무사 3명과 병원장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동부경찰 지능1팀 윤은섭 형사는 "의사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됨으로써 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신생아 학대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됐지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또 다른 학대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