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수가가 현행 행위별 수가와 비교할 경우 요양기관종별 최대 30%이상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 수가와 관련, 21일 심평원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수가, 질관리 및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수가 및 평가체계 개발과 시범사업 설계’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건세 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 하에서 간호인력 수준 및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한 보상과, 입원료에 1실 4인기준 병상에 대한 병원관리료의 시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적용된다.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 인력은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이며, 간호사의 경우 현행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한 2인 기준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한 2인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력을 반영한 호스피스 수가는 사회복지사를 수가에 산정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환자 3인당 간호사 2인, 내과가산 및 기준병실 1실 4인을 적용해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제외하고 입원일당 요양기관종별 호스피스 수가는 ▲종합전문 18만3907원 ▲종합병원 14만9121원 ▲병원 8만6065원 ▲요양병원 8만2388원 ▲의원 7만6372원이다.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포함한 호스피스 수가는 ▲종합전문 18만7082원 ▲종합병원 15만2174원 ▲병원 8만8996원 ▲요양병원 8만5319원 ▲의원 7만9181원이다.
일당 진료비를 호스피스 수가 1안의 경우 현재의 행위별 수가와 비교했을 때 종합전문 9.9%, 종합병원 17.1%, 병원 30.4%, 요양병원 22.3%, 의원 17.8%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오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서비스 질적 수준, 보험자 및 환자본인부담변화, 의료기관 관리운영변화, 제도변화로 인한 환자 및 의료제공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향후에는 기관특성보다는 환자특성을 반영한 수가형태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종별수가 구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