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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기대 못해”

심평원 “요양기관 처방 줄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것”

올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처방인센티브 사업팀 김수경 팀장은 23일 제40회 한국보건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세션에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수경 팀장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의사의 처방이므로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이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김수경 팀장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 및 참여 전・후 처방 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제도의 모형 개발 방향은 약품비 증가 요인 중 개입이 가능한 부분은 절감을 유도하고 개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모형에서 보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이나 희귀질환자, 진단용약 등은 약품비 산출 시 선정/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 기간 동안에는 실제 처방일수를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의원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약품비 절감을 유도하되 상대적으로 약품비 발생 수준이 낮은 경우와, 약품비 발생 수준 산출 시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수경 팀장은 “인센티브 지급의 책정은 이미 발생한 전년도 처방약품비를 기준으로 환자구성을 보정해 전국 기준과 비교한 ‘외래환자 처방 고가도 지표’를 산출해 적용할 것”이라며, “고가도 지표를 산출해 지표가 낮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게, 고가도 지표가 높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게 적용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고가도 지표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률을 차등해서 적용 한다는 것.

그러나 심평원의 이 같은 시범사업 설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다소 회의적은 반응을 보였다.

김주경 대변인은 “인센티브라는 것도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그리 크지만은 않다.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유도하고선 시간이 흐르면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DRG가 바로 실례이다”며, “처방총액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또한 전년도 약품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포천중문의개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 역시 “심평원의 설명을 들으면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이 처방총액 인센티브 제도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결국 이 제도가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이 제도가 정부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제도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오는 7월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OPCI를 반기 단위로 산출해 제공하고 기관별 고가도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률을 고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설계된 인센티브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가능성을 진단할 예정이다.

김수경 팀장은 “적정 처방 유도를 위해 참여 기관에 적정 처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과다사용 가능성이 높은 약제 관련 정보, 상병별 약효군별 약품비 정보, 처방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타 약물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