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하게 제약업계 내부에선 복지부를 상대로 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하자는 의견이 오가는 등 행정법원이 제약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가운데, ‘보험약가 인하처분 등’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처분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이는 제약협회 위헌소송이 약제비적정화방안 실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예상이 들어맞은것.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제약협회가 93개 제약사를 대표해 복지부를 상대로낸 선별등제제도 무효를 주장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는 지난해 2월 5.3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법률개정절차없이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한 것, 미생산·미청구 급여 삭제, 제네릭 최초 진입시 오리지널의약품 20% 가격인하와 오리지널 20% 인하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15% 인하,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부당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바있다.
또한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가제도개선을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며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지혈증 시범평가결과를 포함한 앞으로의 평가에 있어 엄정한 기준에 근거해 정부정책을 수행하길 바란다”면서 “제약업계의 평가흔들기에 밀려 그 원칙을 수정하거나 타협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약업계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인한 약가등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정법원의 ‘각하’판결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 전체를 건강보험 틀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모든 정책이 종용되는 것은 약제비 매도”라며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처분성’에만 치중한 판결이였으나, 헌법소원에서는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과 맞물려 시민단체들의 우리나라 약값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무게가 실어지는 만큼 제약업계의 약가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내제약업계의 환경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제약사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