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제도 도입된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급여 및 약가가 결정된 품목이 고작 10개로 2006년 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약의 약제급여와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주제발표했다.
이의경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총 84개 품목이 보험의약품 급여 및 약가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4개 품목 중 급여 및 약가가 결정된 품목은 총 10개로 이는 지난 2006년 결정된 79품목에 비해 -87%수준이다.
현재 급여결정・약가협상 중인 품목은 26개, 급여결정・협상결렬 11개, 비급여 25개, 재평가요청 12개였다.
또한 07년 1월부터 08년 4월 현재까지 비급여로 결정 된 품목은 25개로 06년 14개 품목보다 높았으며, 재평가요청 역시 12개 품목으로 06년 11개보다 많았다.
07년 1월부터 08년 4월까지 약효군별로 보험의약품 급여 및 약가가 결정 현황을 보면 협상이 성사된 신경계감각기관용(11개 품목) 9.1%, 개개의 기관계용(35개 품목) 22.9%, 대사성(11개 품목) 0%, 조직세포의 기능용(11개 품목) 0%, 항병원생물성(3개 품목) 0%, 마약 및 미분류(13개 품목) 7.7%로였다.
이의경 교수는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등재 및 가격협상까지 성사된 비율이 낮다. 비급여 사유 중 ‘임상적 유용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불분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용효과성 불분명의 기준으로 점증적비용효과비(ICER)의 임계 값이 암묵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에 임계 값이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