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 복지부는 이번달 15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인공와우 시술시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는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의 시술자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보조인력자로는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시술전·후 언어평가와 시술후 mapping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각각 한명씩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치료재료 중 인공와우가 가장 고가인 2231만원을 감안하여 1세트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개수를 초과할 때에는 파손된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인공와우 요양급여 세부기준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na.com)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