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분야에서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및 절차를 완화 하는 것은 물론,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강연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보도자료),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개선안 초안에 담았던 영리법인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의 주장은 제주도민에게는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건강연대는 정부의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결정은 단지 제주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의료영리화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강연대는 “정부안은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이익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정책이며, 공적 의료체계를 약화시키고, 보건의료분야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탄했다.
즉,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라는 것.
정부의 이번 3단계 제도개선안 초안에 포함됐던 국내영리법인 설립 허용,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허용 등은 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자치도 지사는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양과 특례를 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건강연대는 “제주도를 통한 의료민영화-영리화가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내 의료영리법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에 있을 4단계 제도개선안이 의료민영화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강연대의 주장은 정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