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연구위원 해임, 계약기간 만료 따른 계약해지”

의협, 왜곡보도 전문지에 정정 요구… 법적 대응도 불사

일부 전문지들이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소 양 모 연구위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서 의협 인사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며 마치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일부 전문지들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운영규정 제11조(계약)에 의거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정기 종합능력, 근무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해 재계약기간을 근무성적이나 연구업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는 직원의 연봉조정, 재계약, 승급, 전출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지난 5월 23일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 모 연구위원은 총 연구과제 결과물 실적과 종합능력 및 근무평가 등에서 재계약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내부적인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다.

이같은 사유로 의협 인사위원회는 두차례 회의 끝에 양 모 연구위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당사자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연구소 운영규정에 입각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지에서 마치 다른 특정한 사유를 들어 협회측이 일방적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한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양 모 연구위원의 재계약 불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 보도 역시 허위라면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나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양 모 연구위원의 그간의 의협 발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회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재심의까지 거쳤지만 원안대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