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병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병원들이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선택진료를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이다.
특히 선택진료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의사 대부분을 특진 의사로 지정해 환자들에게 사실상 특진을 강제한다는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면 제품의 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병원외에도 이동통신사, 정유업체, 사설학원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묻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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