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민의 의료이용권 보장과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임종규 사무관은 12일 대한병원협회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종규 사무관은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충족 및 영리추구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제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의료이용권 보장,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사무관은 민간보험에 대해서도 보충형으로 실행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의 대체형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다. 일부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이로인한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임중규 사무관은 “병원은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다만 법인이 되느냐 아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영리병원은 소유주체와 의료보험서비스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분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임사무관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종규 사무관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지역을 독립채산제와 같은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경쟁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역 본부별 재정 관리 책임 강화 및 경쟁체제 구축으로 내부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단위별 인사, 예산 등 자율성 증대와 함께 재정 관리책임 부여는 물론 내부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