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입ㆍ내원일수 부풀리기, 미실시 행위 및 약제ㆍ치료재료 청구,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등과 같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대한병원협회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해 강의했다.
양병국 과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는 허위청구기관만을 관리할 것이다. 허위청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로써 제고의 가치가 없는 행위”라며, “부당청구와 달리 허위청구에 대한 기준이 명백한 만큼 확실하게 단속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2007년 745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85개기관이 부당기관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45억7300만원으로 2006년 31억2000만원보다 14억5300만원이 증가했다.
양병국 과장은 “적발된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유형을 보면 요양기관들은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거나, 실제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ㆍ주사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후 입원진료로 청구, 이학요법료 등의 허위청구가 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지조사 사후점검ㆍ관리 체계를 허위ㆍ부당청구재발 가능성이 높은 기관과 조사 후 처분시까지 진료비가 이상하게 급등하는 기관을 정밀심사기관, 특별 현지확인 기관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양병국 과장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며, 또한 “실명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청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가능한한 과징금 처분이 아닌 업무정지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명공개, 검찰고발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