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KGSP적격업소 지정절차 개선에 있어 도매업체들은 KGSP적격업소 지정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식약청측은 KGSP 위반도매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단계별로 차등처분 할 것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식약청행정은 민원 감시ㆍ감독 등의 일반적행정과 인허가나 기업관리감독 등의 안전성위주의 행정을 펼쳤으나 앞으로는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의약산업의 발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과 산업 경쟁력의 선순환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산업경쟁제고를 위해 섬김과 봉사의 행정, 파트너쉽 컨설턴트 개념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도매협회 전략적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워크숍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중 KGSP적격업소 지정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존 KGSP 처리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10일을 단축하고, 보관소 의약품 입고 시범 운영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과정을 CEO및 실무자들에게 알리는 등 업무편람작성통한 투명성 제고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청장은 그외에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면서“정기약사 감시를 자율 보고로 전환하고 자율보고 우수업체는 포상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과, 미참여업소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현장중심의 행정강화 ▲민원편의성제고 ▲고객접근성강화와, 행정적 역량강화를 위해 성과 지향적 조직관리 및 외부전문가 충원확대,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상시협력관계강화 ▲ 사전 컨설팅강화 ▲정보제공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중임을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 존재의 최우선 목적은 안전이다”면서 “식약청이라는 감독기관으로 관례처럼 내려온 규제들이 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풀어주고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나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하는 행정을 선포한것 만큼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것을 돕는 파트너쉽을 목표로 꾸준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