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포괄수가제도 도입이후 의무기록 작성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현지 확인 결과 인력에서도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일 개최한 ‘심평포럼’에서 심평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장기요양영역의 제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선민 평가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의 포괄수가제도 도입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환자평가표의 타당성 △인력 차등 수가 산정 문제 △중증도 분포 △급여기준의 문제점 △질의 문제 등을 꼽았다.
김선민 위원은 “환자 평가표에 대한 작성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기록 작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의사기록의 경우 경과 기록이 없었고, 간호기록에서는 환자 평가표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환자 평가표와 의무기록이 상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인력에 따른 차등 수가 역시 현지 확인 결과 병상, 의사, 간호인력 등 불일치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 사유를 살펴보면 병상의 경우 자보 산재 운영병상수를 제외한 병상을 운영 병상으로 신고하거나 운영병상이 아닌 재원 환자수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등이 많았다고 한다.
의사의 경우, 신고 된 의사는 실제 면허를 대여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신고한 것으로 하는가하면, 계약서 상 주 3회, 1회 6시간 근무인 의사를 1인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간호인력 또한,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켰으며, 중환자실 일반병상 순회근무자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김선민 위원은 “요양보험실시에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인력과 지식 측면에서의 인프라, 제도의 목적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환자 평가표 개선, 분류체계 및 수가 개선, 수집 자료의 타당도 제고와 심사제도 개선과 요양병원 제도 취지 달성과 수가 재 산출을 위해 지속적인 수가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결과 공개, 질 향상 지원, 인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