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노인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에서는 시행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료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전혀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하고 나섰다.
박인수 회장이 이처럼 지적하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단계에 포함되는 이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노인의학 전문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노인보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문의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전문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박인수 회장만의 주장은 아니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대한노인병학회 원장원 이사는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분법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노인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요양병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가 요양병원으로 파견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력차등수가제에 전공의의 수가를 제공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요양병원 역시 전공의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가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 구분이 기능상태보다 경제적 상태에 의해서 이우러졌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을 때 과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선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이신호 본부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할 경우 향후 몇 년간 혼란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해보아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