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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軍 헌혈 부적격자 혈액 임산부 수혈 드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복지부와 국방부 정부공유 부재

감사원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행정정보의 공유를 하지 못해 헌혈 부적격자의 혈액이 고스란히 수혈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건선치료제를 처방 받은 25만여 명중 177명이 헌혈, 가임여성 5명 등 411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성분, 헌혈금지기간 3년) 등 21종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은 23일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발표, 복지부와 국방부에 현역병들의 헌혈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역병의 헌혈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혈액 안정성 확보에 곤란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보건복지부는 2007년 9월부터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원에서 아세트레틴 등 21종의 약물성분을 복용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채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2007년 5월 대한적십자에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자의 헌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통보한바 있다.

적십자사 역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헌혈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현역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군 의료기관에서 위 헌혈금지약물을 처방 받더라도 심평원에 그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시스템에 의해서 약물의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006년의 경우 우리나라 헌혈자 230만여 명 중 46만여 명과 2007년의 202만여 명 중 34만여 명이 군인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방부에 군 의료기관이 보유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국방부에서는 개인 의료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복지부에서 헌혈 현역병에 대한 헌혈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현역병 `06년 14만5828명, `07년 15만1837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헌혈을 제한 할 수 없어 혈액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헌혈 적격여부 확인 방안 강구와 대한적십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