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대전특허법원에서 워너-램버트가 국내 15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리피토의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특허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특허심판원이 작년5월 이미 만료된 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기간을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후속특허 출원으로 2013년 9월26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소송 판결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리피토 제네릭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 전에 이미 제네릭 출시를 강행했던 제약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됨으로써, 1천억원대로 평가되는 리피토 제네릭시장은 치열한 경쟁구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예상대로 리피토소송은 국내 제네릭사들의 승소로 이어져 현재 제네릭 출시를 한 제약사들과 약 70여개 제약사들이 제품출시 시기를 조율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