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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영리법인 철회하라”

참여연대, 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반론제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이는 의료정책의 공공성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입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측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추겨 서민·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더욱 심화 시킬뿐”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측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허용 등에 대해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제가 건강보험의 골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끌어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은 “병원의 영리법인이 민간보험회사와 제휴해서 환자 유치전략을 펼칠 경우 민간보험의 확대와 공보험제도의 타격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며 “이제 겨우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려는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과의 보완적 관계를 왜 정부가 나서서 걱정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의료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측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하나 이를 수긍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환자가 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이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요양급여 기관의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그간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번 개편방안은 자본의 논리에 철저히 굴복한 것”이며 “이미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조절 장치가 없이 시장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지역별 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은 “정부가 정작 나서야 할 영역은 방치한 채 의료의 시장화와 산업화 운운하는 것은 공공의료정책의 명백한 포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라며 “공공의료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기획예산처 등의 보육료 자율화 도입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보육, 교육, 의료 등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끌려 다니고 있다”며 현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엄중히 규탄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 정부인사중 가장 개혁적인 인물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양극화 해소와 빈곤탈출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