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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표준코드-바코드 실태조사 or 행정처분 고심

하반기부터 실시, 실태조사결과 42% 바코드에 오류


복지부는 08년 하반기 의약품표준코드 실태조사 및 의약품바코드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 같은 약사감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고시 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74개 제조ㆍ수입의 1714개 품목 723개 42.2%의 오류율을 보였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바코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전문센터 강지선 팀장은 지난 3월 대형 도매업소 두곳에 대한 의약품 표본 추출, 바코드 인식 여부를 174개 제조ㆍ수입사의 1714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지선 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1714개 품목 중 723개 품목 42.2%의 오류율이었으며, 유형별 오류 건수의 합께는 846건이었다”고 밝혔다.

실태를 통해 나타난 오류의 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306건) △미등록 버코드 부착(254건) △등록된 바코드 대신 다른 바코드 부착(45건) △리더기 미인식(148건)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11건) △실제 제품이 바코드DB와 불일치(81건) △바(Bar)를 리더기로 인식해 나오는 숫자와 인쇄된 숫자 불일치DB와 불일치(1건) 등이었다.

강지선 팀장은 “전체 대상업체 174개 중 오류발생 업체 139개 업체 기준으로 오류율이 90%이상인 업체가 27곳, 70%이상~90%미만이 8곳, 50%이상~70%미만 37곳, 50% 미만이 67곳 이었다”고 말했다.

바코드 오류의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바코드 미부착’의 경우 직접용기에 미부착하거나, 외부포장에 미부착 오류였다. 이외에도 첨부문서가 바코드를 가리거나 바코드 불량, 직접용기 여러 개를 포장한 외부포장과 직접용기 바코드가 동일, 직접용기 여러 개를 포장한 외부포장의 올바른 바코드 표기 등 매우 다양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오류들에 대해 △외부포장 및 직접용기에 부착 △심평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코드에 따라 바코드 부착 △의약품바코드 인쇄기준 준수 △정확한 제품정보보고서 제출 △일치된 바코드 부착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선 팀장은 “앞으로 의약품바코드의 올바른 표시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이와함께 08년 하반기 의약품표준코드 실태조사 및 의약품바코드와 관련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2/4분기부터 오는 3/4분기까지 제품정보보고 DB의 일제 정비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소형 의약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실무협의를 마치고 1차 합의안을 도출해, 복지부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