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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소포장 바코드 의무화, 인프라 구축 선행되야

제약업계 부담, 직접용기포장 바코드표시 시간낭비 주장

기존 바코드 표시 생략대상인 15ml, 또는 15g이하 주사제, 연고제, 내용ㆍ외용액제 등 단품에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소포장의약품 바코드 활용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활용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정책을 실시 한다는 것에 사실상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최근 심평원,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들은 ‘소포장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바코드표시관련 실무 협의회에서 의수협 관계자는 “이미 출고하고 난 다음의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부착은 의미가 없다”면서 “바코드는 의약품외부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직접용기 포장에까지 바코드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코드는 대량의 의약품 입ㆍ출고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미 출고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 직접용기 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약국이나 병원의 정보이용을 위한 바코드활용 환경 구축이 먼저되야 한다”면서 “인프라구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먼저해 시행착오를 불러올 경우 업계만 고스란히 가중한 부담을 안게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제외해 줬으면한다” 면서 “소포장의약품 바코드 의무화는 활용도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제약협회 측은 “소포장의약품에 싸이즈나 재질, 기존1차원바코드 심벌외에 2차원바코드 심벌 사용 등 바코드 부착에 대해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면서 “가급적이면 기존처럼 소포장의약품은 바코드표시 의무화에서 제외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면 소포장의약품 샘플을 모아 심평원 측에 제출하고, 회원사들에게 바코드 부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반적으로 바코드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오는 7월9일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해 다음 실무협의회에서 검증을 통해 11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